경상북도 정평동에서 소송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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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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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악의의 유기 등 유책 사유로 인해 이혼하게 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재산 분할과는 별개로 인정됩니다.
배우자의 폭행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여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상해의 정도나 폭행의 횟수와 관계없이,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경우라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폭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사진, 녹음,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네, 혼인 기간 동안 납입한 보험의 해약 환급금은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보험을 해약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환급금 전액을 기준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혼인 전에 가입했거나 혼인 전에 납입된 보험료가 있다면 그 부분은 특유재산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