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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380 6층 6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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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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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성격 차이만으로는 법원에서 이혼을 강제하는 판결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성격 차이가 극심하여 부부 공동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증거를 통해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법원은 가정을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우선적으로 권고합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특정 자녀와 부모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지 않는지를 법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을 때 제기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관계 등록부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경우 등에 이 소송을 통해 사실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증인 신청은 가능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유책 사유나 혼인 파탄의 원인에 대해 증언해 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법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증인의 진술은 법원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판결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증인 신청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