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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 홍성읍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이은영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 846-1 3층 302호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37 3층 302호
위도(latitude): 36.5996038
경도(longitude): 126.648868
충남 홍성군 홍성읍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 박희주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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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조윤성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 846-5 율산빌딩 4층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29 율산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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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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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그 의견을 존중하며, 특히 만 13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의 의사를 중시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 결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합니다. 법원은 가사조사나 면접교섭을 통해 자녀의 의사를 직접 확인합니다.
조정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에 대해 반드시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 내용은 조정조서에 명확히 기재되며, 통상적으로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합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르게 되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면접교섭권을 정하게 됩니다.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즉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부정행위, 폭행, 악의의 유기 등)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때, 그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혼 소송의 부대 청구로 함께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청구 대상은 유책 배우자 및 상간자입니다. 법원은 유책 사유의 정도,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